앞으로 대학이 채용을 조건으로 기업이 원하는 교육과정인 계약학과를 개설하거나 폐지할 경우 교육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 계약학과를 설치하거나 폐지할 때 2개월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계약학과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았던 문제점을 잡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대학은 영리 목적으로 계약학과에 고등학교 학력이 없는 사람을 뽑는 등 불법운영까지 했지만 교육당국은 계약학과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대학이나 산업체가 법을 위반해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올해 9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