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저소득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서민층과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이 다음달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 요금에 3구간과 같은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월평균 전력을 366㎾h 사용하는 전국 647만 도시가구는 이 기간동안 월평균 8368원(14%)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게 된다.

뿌리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8만1000여 곳에는 8월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전기요금을 경감해 준다. 토요일 전기요금 산정은 현재 ‘중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14시간 중 2시간을 제외한 12시간 동안 '경부하' 요금(중부하 요금의 약 1/2 수준)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업체당 1년간 평균 437만원(2.6%)의 전기요금 인하 혜택이 기대된다.

하반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유공자 등 기존 요금할인 대상자 외에 우선돌봄 차상위가구(9만5000가구)와 복지부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수급자 가구(77만가구)도 전기요금 복지할인(월 최대 8000원)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가스,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상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전자바우처도 올 하반기 중 도입된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격요건자의 출자비율이 100%에서 70%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지분 30% 내에서 중소기업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경제자유구역 내 항만 배후단지 등의 개발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바뀐 것으로 간주해 계획변경 소요 기간이 3~6개월 줄어든다.

다음달 1일부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년째를 맞아 일부 유럽산 수입 자동차의 관세율도 절반으로 낮아진다. 한ㆍ·EU FTA 규정에 따라 7월1일부터 유럽차 중 배기량 1500㏄ 이하 소형차의 관세율이 종전 2.6%에서 1.3%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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