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 20주년, 이준 전 회장 솜방망이 처벌 여전히 논란

입력 2015-06-2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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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붕괴 20주년, 이준 전 회장 솜방망이 처벌 여전히 논란

▲사진=뉴시스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2분, 서울 서초구 소재 삼풍백화점 맥없이 무너졌다. 도심 한복판 대낮에 벌어진 사고로 502명이 사망했고, 937명이 부상당했다. 당시 건물 붕괴 참사 가운데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낳은 초대형 참사였다.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세월이 흘렀어도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아픈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다.

삼풍백화점은 1987년 착공해 1989년 개장했다. 당시 단일 매장 기준으로 전국 2위 규모의 초대형 백화점으로 고급 명품과 수입품을 주로 진열해 강남 부유층을 끌어모으면서 매출액 기준 업계 1위 자리로 오르기도 했다.

문제는 당시 삼풍백화점 측의 무리한 증축에서 비롯됐다. 2003년 숨진 이준 전 삼풍건설산업 회장은 애초 삼풍아파트에 딸린 4층 근린상가로 설계된 건물에 무단으로 한 층을 더 올렸고, 물건을 더 많이 진열할 생각에 일부 기둥을 제거했다.나머지 기둥도 굵기를 25%나 줄였기에 불법증축으로 늘어난 하중을 이기지 못한 건물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전 회장은 건물 곳곳에 금이 가 붕괴가 명확해진 시점에서도 매출에 지장을 줄까 봐 대피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 고객들을 버리고 몰래 건물을 빠져나왔다.

참사 직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책임을 지고 이 전 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한 사건인 만큼 아무도 변호를 안해 결국 국선 변호사가 맡았다. 1심은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 6월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그대로 형을 확정했다.

당시 삼풍백화점 사장이던 이준 전 회장의 차남에게는 징역 7년형이 선고됐고, 뇌물을 받고 백화점 설계변경을 승인해준 이충우, 황철민 전 서초구청장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502명이 숨지고, 937명이 다친 참사의 책임자들이 받은 처벌로는 미미하다는 비난이 들끓었다.

삼풍백화점 20주년을 맞은 2015년 6월 29일에도 당시 삼풍백화점 경영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약했다는 여론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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