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취득시 사전신고제 폐지 등 외환제도 개혁…위반시 제재 강화

입력 2015-06-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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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채권 회수의무 사실상 폐지

외환분야 운영원칙이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근본적으로 개편된다. 또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자본거래시 재산도피, 탈세 방지·모니터링을 위해 원칙적으로 은행·한국은행·기획재정부에 사전신고하던 규제가 없어진다. 거액의 자본거래가 아니라면 이제 금융당국에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다만 5000만달러 초과 거래나 대규모 단기 외화차입,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거액의 증여,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액의 증권대차 등의 경우엔 예외적으로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외환관리법에 따라 외화유출 억제를 위해 50만달러 초과 대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채권만기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로 회수해야 하는 대외채권 회수의무가 사실상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업과 금융사들의 자산관리 자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또 빈번한 해외 거래가 있는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수출입업자 등은 증빙서류 제출의무에서 벗어남에 따라 쉽게 지급 수령 가능해졌다. 일정액 이상의 외환 지급(연간 5만달러 이상)·수령(일별 2만달러 이상)의 경우 은행의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은행의 거래내역 확인의무가 사실상 없어졌기 때문이다. 단 금융실명제에 따른 거래자 본인 여부 확인의무만 유지된다.

해외 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취득시 건별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했지만, 대규모 투자만 사전 신고하고 소액 투자는 정기적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사전신고가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금액은 기업들의 부담과 해외부동산 취득관리가 필요한 범위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최근 기술발달로 기존 은행영역인 결제, 송금 등 분야에서 IT와 금융이 결합한 이른바 핀테크 산업이 등장함에 따라 비은행 금융사에도 외국환 업무를 허용하고 PG사가 국경간 거래의 지급·결제를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정상 증권사가 영위할 수 없는 ‘외환대출채권 매매’를 제약 없이 영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외환제도 개혁에 있어 자금세탁, 탈세 등 불법적 거래 증가 가능성에 대해 외환거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분석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허위 통보보고ㆍ신고, 불법자산도피나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형벌과 과태료 금액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범죄 수익의 몰수ㆍ추징을 강화하며, ‘외국환거래정지’ 요건을 완화해 유사 불법거래의 재발을 방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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