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민자역사 30년 사용 대가 영세율 적용 국세청 약속 다르다' 주장
현대산업개발의 유통업 진출로 화제를 모았던 자회사 현대아이파크몰이 때아닌 세금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현대아이파크몰은 용산 신역사에 들어서면부터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세금 문제 발생시기도 바로 그 시기인 2002년으로 거슬로 올라간다.
현대 아이파크몰은 용산 민자 역사를 건설하면서 향후 30년간 사용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지어졌다.
이런 경우 정부에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SOC시설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을 적용받게 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현대아이파크몰은 당시 조특법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부가세를 영세율로 신고했다.
그런데 과세당국인 국세청은 현대아이파크몰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부가세를 부과했다.
이같은 국세청의 과세 방침에 대해 불복, 국세심판원에 부가세 10억원을 환급해 줄 것을 불복 신청했다.
현대아이파크몰 관계자는 “건물을 지으면서 30년간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SOC 건물이 맞아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관계자는 “SOC 건물의 경우 정부가 제2최대주주로 돼야한다는 규정 때문에 현재 철도공사(당시 철도청)가 24.75%를 지분율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현대아이파크몰은 현대산업개발이 47.5%를 보유하고 있으며 계열사들을 전부 합칠 경우 50%가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