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입력 2015-06-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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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조감도
최근까지 논란이 이어지던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9일 남양주도시공사는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남양주시 양정동 일원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 서강대학교 남양주캠퍼스를 중심으로 하는 주거·상업·교육·문화·R&D의 자족기능을 갖춘 교육연구복합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남양주시 및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면적은 176만1000천㎡(약 53만평)이며 계획세대수는 약 1만2000세대(약 3만명)이다.

대상지 주변으로 다산신도시(진건, 지금지구)가 근접해 있고 한강을 마주하고 하남 미사강변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인근 지역에 진행되고 있다. 도로(국도6호선,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수석~호평간 도시고속화도로 등), 전철(경의중앙선)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교통여건이 우수하며 한강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인 자연조건과 서울 인접성(잠실 13km, 자가용 20분)으로 개발 잠재력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추진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입지의 탁월성 및 최근 부동산 경기 상승세, 건설업체의 부지 확보난 등에 힘입어 유력 건설업체와 금융기관 및 유통업체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민간사업자 공모는 공공의 신뢰성과 민간의 창의성이 융합될 수 있는 개발방식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민간사업자가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사업계획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을 통상 총사업비의 5%를 납부하던 것에서 1%로 대폭 낮춰 민간사업자가 사업참여에 좀더 접근하기 쉽도록 문턱을 낮췄다.

사업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관합동사업이며 사업신청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2개사 이상의 법인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야 하며 각 법인은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2014년도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 평가 공시 결과 50위 이내의 건설사 1개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PFV형태의 법인설립을 위한 금융기관 1개사가 참여해야 하고 컨소시엄의 대표사는 10%이상의 지분을 출자해야 하는 기준으로 세부 공모지침서는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www.ncuc.co.kr) 및 남양주시 홈페이지(www.nyj.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한 제출서류는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전산파일 등으로 남양주도시공사 사업개발팀(031-560-1121~4)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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