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모두 보고해야

입력 2007-01-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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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 서식’ 개정안 예고

앞으로는 은행, 보험,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금융감독당국에 분기마다 운용관리보고서를 제출할 때 적립금 운용방법을 모두 제시해야 한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개정안을 예고하고 내달 2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후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분기 및 연 단위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앞으로 체계적인 영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에 보고서식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재무, 전문인력, 전산설비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등록요건에 대한 사항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또 사업자가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이와함께 적립금 운용손익이 운용성과로 확대개편된다. 예ㆍ적금 관련 표에 ‘예ㆍ적금 입금’과 ‘예ㆍ적금 출금’ 항목이 추가되고, 유가증권 관련 표가 운용성과를 총괄할 수 있도록 ‘신규 구입액’과 ‘처분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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