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불협화음 속 추경 등 경제법안 또 스톱..."골든타임 놓칠 판"

입력 2015-06-2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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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야권이 국회 의사일정 중지로 답하면서 추경 등 주요 경제법안이 또 멈췄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특히 정부와 여당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으로 경기부양을 꾀하면서 추진 중인 '15조+알파(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국회 정상화 없이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는 전날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따른 후폭풍으로 모든 일정이 일제히 멈췄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정부 무능에 대한 책임 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이벤트에 불과하다"며 맹비난했다. 이어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라며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앞서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도 참석 의원들은 일제히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해 유감을 표하기 바빴다.

문제는 다음달 1일 예정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조차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3개가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법안이 1일에 통과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특히 법안 3개 가운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0순위로 당부한 크라우드펀딩법도 포함돼 있다.

크라우드펀딩법은 인터넷 등을 통해 창업기업에 소액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다. 또 하도급 거래 보호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하도급법, 특수근로 종사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본회의 문턱 직전에 있다.

경제활성화 30법 가운데 총 21법이 처리되고 남은 9법 가운데 야당이 강경투쟁노선을 채택할 경우 처리가능성이 낮아진다.

실제로 문 대표는 이날에도 관련법안 중 관광진흥법에 대해 "학교 앞에 땅 가진 특정재벌을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의료영리화 부분을 제외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여당이 아직까지 그 약속을 안 지켜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유승민 원내대표와 청와대와 당 내 친박계(친박근혜)의 불협화음. 야당의 공세라는 매듭을 어떻게 푸느냐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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