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고가에 인수한다는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챙긴 전직 산업은행 부행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산업은행 송모(58) 전 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씨는 포스코가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시장 가격보다 높게 사들였던 2010년 3월 지분거래 주관사였던 산업은행의 부행장으로 관련 업무를 총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이 성진지오텍 인수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과정에 송씨가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씨는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불법적인 주식거래로 차익을 챙긴 혐의 외에 성진지오텍 주식 고가 매수에 관여했는 지 여부도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진지오텍 최대주주인 전 회장은 3개월 주가 평균 8271원보다 고액인 주당 1만6331원을 받고 성진지오텍 주식 440만주를 포스코에 매각했다.
검찰은 송씨를 구속해 수사 강도를 높일 경우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성진지오텍 인수과정에서 배임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