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 8월 중순까지는 결론

입력 2015-06-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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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한달여 뒤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선거사건의 특성상 신속한 진행을 위해 특별기일을 잡아서라도 8월 중순 쯤에는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7월 한 달 간 매주 금요일마다 기일을 열되, 추후 논의에 따라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에서 이미 충분한 조사를 거쳤기 때문에 증인을 신청하지 않고, 간단한 서증조사만으로 공방을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 교육감 측은 SNS의 영향력을 설명해줄 학계와 실무 전문가 등을 포함한 증인 5명을 신청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고 후보의 미국 영주권 취득 의혹을 최초 제기한 뉴스타파 최 모 기자의 트윗을 조 교육감이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미 1심에서 충분히 조사된 사안에 대해 변호인 측이 다시 중복해 증인 신청을 한다는 검찰의 지적에도 일리가 있고, 한정된 기일 안에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의 현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증인채택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 대해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허위 사실을 말했고, 고 후보의 해명을 듣고도 추가로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계속해서 의혹 제기를 이어간 점이 인정된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되며,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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