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픈마켓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조사

입력 2015-06-2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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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 업체를 상대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오픈마켓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내용 파악에 나섰다. 이번 실태조사는 오픈마켓 업체들의 판매수수료 담합행위, 판매수수료 외 광고비, 마케팅비 과다청구 등 전반적인 사항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올 4월과 6월에 열린 국회 공정위 업무 보고에서 공정위원장을 상대로 오픈마켓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촉구했다.

당시 김 의원은 국내 오픈마켓 기업 등이 입점업체에 판매수수료 외 광고비, 부가서비스 등 상품 노출빈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다수 입점업체가 오픈마켓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위원장도 향후 실태조사에 나설 뜻을 내비첬다.

현재 실태조사에 포함된 오픈마켓은 G마켓, 11번가 등으로 얘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한 혐의가 파악되면 현장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올 4월과 6월 국회 공정위 업무보고에 나온 정재찬 위원장에게 재차 오픈마켓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조사를 촉구했다"며 "다만 관련해서 아직 공정위로부터 조사착수 여부는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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