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징역 3년 6월

보석허가 결정은 유지

계열사를 동원해 200억대 비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등규(67) 대보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다수의 계열사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빼내고 관리하는 행위는 독립된 법인격을 전제로 한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최 회장이 34억 이상을 반환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담보로 최 회장이 보유한 대보유통 주식에 대보건설, 대보실업 등을 채권자로 229억 상당의 질권을 설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보정보통신 등 계열사를 동원해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거래를 꾸민 뒤 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을 통해 회삿돈 210억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2009년 심장수술을 받은 최 회장이 계속 치료받는 중인 상황을 고려해 보석허가 결정은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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