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최진행, 금지약물 적발로 징계…이유 들어보니 안타깝네~

입력 2015-06-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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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최진행, 금지약물 적발로 징계…이유 들어보니 안타깝네~

(사진=뉴시스)

프로야구 한화 이글수 소속의 최진행 선수가 도핑테스트 양성반응으로 징계를 받았다.

KBO는 25일 KBO 반도핑 규정을 위반한 최진행에게 30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최진행은 지난 5월 KBO가 실시한 도핑테스트 결과 소변 샘플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상 경기 기간 중 사용 금지 약물에 해당하는 스타노조롤(stanozolol)이 검출됐다.

이에 KBO는 반도핑위원회를 개최해 최진행의 소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 반도핑 규정 6조 1항에 의거 최진행 선수에게 30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 한화 구단에게도 반도핑 규정 6조 2항에 의거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최진행은 지난 4월 지인을 통해 받은 근육강화제를 3~4차례 복용한 뒤 이 같은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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