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中企중앙회 선거 금품살포 의혹' 박성택회장 소환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 선거에서 벌어진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해 박성택(58) 중기중앙회 회장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측근이 선거인에게 금품을 뿌린 의혹과 관련해 박 회장을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회장은 올해 2월27일 열린 중기중앙회장 선거에서 나머지 4명의 후보를 제치고 2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박 회장의 측근이 지지와 추천을 부탁하며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4월 후보자 추천 기간 선거인에게 현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준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맹모(51)씨와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 회장 지모(60)씨를 구속한 바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선거 과정에서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선관위로부터 구속된 두 사람에 대한 고발만 접수한 검찰은 추가 수사에서 박 회장과 금품을 살포한 이들 사이의 관련성을 어느 정도 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맹씨와 지씨가 선거인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박 회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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