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로자가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을 직접 산정할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미리 내는 세금을 100%로 낼지 아니면 다른 비율로 정해서 낼지 결정할 수 있다.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선택하면 기존에 낸 세금이 적어 연말정산 때 세금을 추가납부할 가능성이 크지만 120%를 선택하면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많이 떼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예술·체육요원이 군 복무기간 이행해야 하는 봉사활동 대상을 취약계층과 미취학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그리고 체육활동 등으로 규정하고, 봉사 시간을 544시간으로 정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또 약대생 입영 연기 제한 연령을 26세에서 27세로 상향하고, 국내 외국계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입영연기를 허용했으며,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의무경찰 선발 시 신장·체중 등 신체기준을 폐지한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이용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이거나 영유아 그리고 등록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의 가구원 등으로 정한 에너지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