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ㆍ3차로 전해들은 미공개정보 이용해도 처벌받는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한 2차ㆍ3차 정보이용자도 앞으로는 처벌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장질서 교란행위금지가 도입됨에 따라 적용 예외 사유, 과징금 부과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란 2차ㆍ3차 등 간접적으로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 이용한 것은 물론 해킹, 절취 등으로 미공개정보를 취득해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보고서 내용 등 상장사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누군가에게 우연히 말했고, 이를 들은 제3자가 해당 종목으로 이득은 얻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CJ E&M, 게임빌 등의 사태 당시 1차 미공개정보 수령자인 애널리스트만 처벌 대상이 됐고 이를 실제 주식거래에 이용한 펀드매니저 등은 법률상 처벌을 피하면서 미공개정보의 2.3차 수령자도 처벌 대상이 돼야 하나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시세조종 행위의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실제 시세에 영향을 줬다면 처벌의 대상이다. 기존에는 초단타 매매로 시세에 영향을 미쳤음에도 객관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목적성과는 상관없이 과도한 허수 호가 제출, 가장 매매(매매의 외형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권리의 이전 목적이 없는 매매), 손익 이전이나 조세 회피 목적의 통정매매(타인과 미리 같은 가격 또는 같은 수량의 거래를 약속한 뒤 하는 매매) 등의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된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과징금 산정시 △위반의 내용 △위반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알기 전에 이미 계약 체결 등을 해 그에 따른 후속행위로서 매매 △법령, 정부의 명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등으로 적용 예외사유를 구체화했다.

한편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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