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ㆍ제4이동통신 기본계획 확정

입력 2015-06-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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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당정 협의에서 보류됐던 인가제 폐지를 사실상 확정하고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차원에서 제4이동통신의 연내 선정과 알뜰폰 지원 정책을 가시화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을 25일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정책방안은 국정과제인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보다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도매시장 제도 정비 등 규제합리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사업자 간 요금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제4이동통신 등 신규사업자 진입 기반 조성, 알뜰폰 경쟁력 제고 등 시장구조 개편 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와 관련, 미래부는 "요금인가제 폐지 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지배력 남용 관련 부작용을 사전해소하기 위한 제도보완이 이미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요금인가제는 관련법을 개정해 폐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1991년에 도입된 요금인가제는 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는 경우 사전에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제4이동통신 출범을 위한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도 확정했다. 미래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허용, 접속료 차등 등의 정책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제4이동통신의 시장안착 실패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과 기술적 능력 등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통3사 등에서 이미 이통시장의 경쟁이 충분하다는 이유 등으로 제4이동통신 출범에 반대의견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정부안의 수립과정에서 이통3사 중심의 고착된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요금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라 제4이동통신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경쟁활성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알뜰폰 정책도 경쟁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앞서 미래부는 알뜰폰 망임대료를 10~30% 인하하고 전파사용료 감면기간도 1년 연장하는 결과물을 냈다.

미래부는 앞으로 요금인가제 폐지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신규사업자 관련 허가신청과 주파수할당 공고를 8월 중에 추진하는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또 신규사업자의 심사와 결과는 10월쯤 진행한 뒤 연내에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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