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법 거부권 행사”…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상정

입력 2015-06-2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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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요소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논의한다.

박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이 국무위원 간 토론을 거쳐 의결되면 여기에 서명해 국회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 수호의무를 지닌 대통령 입장에서는 위헌성이 있는 법안을 받을 수 없다”며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로 다시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회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돼 이달 15일 정부로 넘어왔다. 법적 처리시한은 30일까지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법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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