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구글 전자지급결제업 인가 ...구글스토어 국내 카드 결제 가능

입력 2015-06-2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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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글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인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도 비자·마스터 카드 없이 원화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구글페이먼트코리아는 23일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인허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앞으로 구글플레이스토어 이용자는 순수 국내카드를 이용해 앱 다운과 관련한 결제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구글페이먼트코리아가 PG 사업자로 등록 인허가를 받기 이전에는 비자·마스터카드 또는 이들과 제휴된 국내 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했다.

구글페이먼트의 이번 PG업 등록 인허가가 간편결제 사업 확장 등 핀테크 사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인가 내용은 원화 결제 부분에만 해당, 국내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 목적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구글페이먼트코리아가 간편결제 사업 등의 핀테크 사업을 시작하려면 관련 사업 등록에 대한 심사를 새로 받은 후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의 해당 서비스는 하반기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구글페이먼트코리아 측은 국내 카드 결제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 카드사들과 제휴를 맺고 서둘러 약관 심사를 마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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