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스닥 상장 업체 주가 조작 브로커 3명 구속

입력 2015-06-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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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코스닥 상장 벤처 업체인 D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브로커 김모(32)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3∼4월 사이 2천800여 차례 장 내·외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D사로부터 최대주주 보유 주식 63만주의 처분을 위탁받아 이를 고가에 매도해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작년 3월 이같은 혐의를 적발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금융감독기관이 이러한 주가 조작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자 이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증권방송인 이모(34)씨도 구속했다.

이씨는 2013년 5∼12월부터 김씨에게 9회에 걸쳐 4억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실제로 금융감독기관에 로비를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D사 측은 "주식 처분을 맡긴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발생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도 없고 아는 바도 없다"며 "이번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서도 조사받은 사안이 없다"고 범행 관련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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