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정책 인력과 범위 확대를 골자로한 시행령이 입법예고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기본법이 22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센터 및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주거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할 소관별 계획서에 ‘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 및 ‘공동주택관리 개선 지원계획’을 포함했다.
특히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거나 다른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등에는 주거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에는 주거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노력을 담도록 하는 등 주거정책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이어 주거정책의 수립에 기초가 되는 주거실태조사에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선호도,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등을 추가토록 했다. 주거복지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임대주택 입주・운영・관리 등의 정보제공,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의 연계 지원,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지원, 주거복지제도 홍보 등도 추가했다.
이밖에 대국민 주거복지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One-stop 서비스,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교육업무 전문기관 위탁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