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의 크기를 왜곡한 방송화면(공정위)
공정위는 24일 정품보다 용량이 적고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광고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2014년 11월 40만원 상당의 화장품 정품을 두 세트 제공한다는 광고를 내보냈다.
이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은 용량이 8ml에 불과한 샘플을 용량이 20ml인 제품보다 크게 왜곡한 시각적 이미지를 방송했다.
또 실제 소비자에게 제공된 제품은 정품 대비 용량이 각각 12.5%, 15%, 16%에 불과하고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샘플임에도 정품을 사용하는 화면을 방송함으로써 정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홈쇼핑의 특성상 광고와 구매 선택이 동시에 이뤄지고 청각적 요소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짓·과장 광고의 피해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이 같은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영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TV홈쇼핑 사업자의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감소하고 묶음상품 판매 시 정확한 구성 및 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홈쇼핑 사업자의 주의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