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메르스 확진 판정 가정내 의료폐기물 수거ㆍ처리 비용 부담

입력 2015-06-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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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환경부)
환경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료폐기물 무상처리 지원 등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유역ㆍ지방 환경청을 통해 주요 지역 자가격리자에게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보관하고 소독할 수 있도록 전용봉투와 소독약품을 지급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유역청에서 총 7000세트(단가 2만원)를 제작해 시ㆍ군ㆍ구 보건소로 지급할 계획이다. 22일 기준 시ㆍ군ㆍ구 보건소에 메르스 폐기물 전용봉투 약 2만8000개, 소독약품 약 2000개를 지급했다.

세트에는 전용용기, 소독약품, 매뉴얼 등이 들어있으며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선물용 포장용기에 담아 보급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메르스 자가격리자 발생 폐기물은 2단계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1단계는 단순 자가격리자의 경우 보건관계자가 방문해 전용봉투와 소독약품을 활용, 가정내 생활쓰레기를 전용봉투에 소독해 담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2중으로 담아 배출하는 방식이다.

2단계는 자가격리자 중에 발열 등 메르스 증상이 발현되거나 확정 판정을 받은 경우, 이들 가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넣기 전과 후에 각각 소독해 보관하는 방식이다.

이후 보건소 담당자와 환경청 공무원, 전문처리업체 등이 가정을 방문해 전용봉투를 밀폐용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넣어 소독하고 당일 소각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메르스 의료폐기물 지도ㆍ단속요원, 수집ㆍ운반 및 소각처리업체 종사자, 환자이송 119 구급차량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중앙 메르스관리대책본부, 지자체 메르스 대책본부 및 보건소, 한국환경공단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메르스 의료폐기물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역ㆍ지방환경청에도 지역상황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메르스 의료폐기물 운반과 처리업체에 대한 안전관리와 함께 현장점검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제1차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 특별대책’이 시작된 6일부터 21일까지 격리의료폐기물은 총 9만5784kg 발생됐으며 이중 9만4460kg이 배출 당일 소각처리됐다.

21일 하루 발생량 5612kg 중 배출된 4288kg을 전량 수집ㆍ운반, 소각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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