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생계 보장 위한 150만원 이하 예금에는 채권추심 못해"

입력 2015-06-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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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금지되는 150만원 이하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추심업체가 받은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채권추심을 받은 ㈜한일에셋대부가 채무자의 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상 채무자의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채권에 대해 내려진 압류명령이나 추심명령은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해 추심을 해달라는 소를 제기한 경우,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즉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잔액과 압류하지 못한 합계액이 150만원을 넘는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일에셋대부는 추심받은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류·추심명령을 받고 우리은행을 상대로 채권액 72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소송 대상이 된 예금액이 민사집행법상 압류와 추심이 금지된 채권으로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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