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예방ㆍ기술경쟁력 확보 기대
국토교통부는 안전 시험에 통과한 건설기계만 제작ㆍ판매하도록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대한 시험방법과 절차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기계 안전기준 중 시험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ISO), 유럽규격(EN) 등 국제 기준에서 정한 시험방법과 절차에 따라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을 마련했다.
이번 세칙에서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서 시험이 필요한 49개 항목 중 이미 한국공업규격(KS) 등에서 규정한 34개 항목을 제외한 15개 항목에 대한 시험방법과 절차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시험이 필요한 15개 항목 중 토공 건설기계에 적용되는 8개 항목인 조종사보호구조, 전복보호구조, 유압배관압력, 내장재 연소성 등에 대한 세부 시험방법과 절차를 정했다.
토공 건설기계는 굴삭기, 불도저, 로더, 스크레이퍼, 덤프트럭(비도로용), 모터그레이더, 롤러, 천공기 등이다.
나머지 트럭식 건설기계에 적용되는 7개 항목인 제동능력, 조향성능, 속도계, 최고속도제한장치, 경음기 등에 대한 세부 시험방법과 절차도 규정했다.
트럭 몸체에 작업장치를 장착한 건설기계(덤프트럭,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등)가 트럭식 건설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 제작사는 마련된 시험방법과 절차에 따라 안전성 검증 후 제작ㆍ판매해야 하며, 제작ㆍ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제작결함 발생 시 제작사의 책임 소재 등을 입증할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