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5-06-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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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기업지주는 원고 김택환씨가 신청한 감사지위 확인 등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고 22일 공시했다.
부산법원은 "이 사건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원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