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입자동차 기능 허위 표기한 선인차 제재

입력 2015-06-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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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동차의 기능을 허위 표기한 선인자동차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3일 자신이 판매하는 수입자동차의 기능을 허위 표기해 광고한 선인자동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선인자동차는 미국 포드자동차에서 제작한 자동차를 공식수입업체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로부터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하는 딜러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신의 브로슈어 및 홈페이지를 통해 2014년 토러스 차량 전 모델에 힐 스타트 어시스트(HSA·경사로 밀림 방지장치 기능이 포함돼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이 광고를 접할 경우 힐 스타트 어시스트 장치가 장착된 것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차량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영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앞으로도 현대생활의 필수품의 하나인 차량의 안전과 관련된 거짓·과장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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