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고비 과다청구'로 수 십억 꿀꺽…백화점 직원 등 3명 적발

대구 북부경찰서는 22일 회사에 광고비를 과다하게 청구해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법 위반)로 대구 모 백화점 광고담당 직원 정모(37)씨를 구속했다. 또 광고대행업체 대표 장모(4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0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신문이나 우편물과 함께 배달하는 전단지 형태의 광고물 4억원 어치의 수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백화점에서 모두 52회에 걸쳐 39억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가로챈 돈 가운데 실제 광고비 4억원을 뺀 35억원을 서로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백화점 측이 광고 전단지 수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높은 사람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며 장씨 등을 속여 모두 100회에 걸쳐 4억 4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백화점 광고계약 업무를 총괄한 정씨는 자체 감사에서 범행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 등이 빼돌린 돈을 유흥비로 썼다"며 "여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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