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남기업 특혜'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기소

입력 2015-06-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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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부원장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일했던 2013년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허용하도록 채권단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보는 또 같은 시기 농협과 국민은행이 경남기업에 300억원의 대출을 내주도록 압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시중은행 대출과 3차 워크아웃 과정에 김 전 부원장보가 개입한 결과 경남기업에 6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이때 경남기업의 대주주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성완종 전 회장이었는데,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보는 금융감독원 임원 인사를 앞두고 성 전 회장에게 부원장보 승진 청탁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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