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은 정부 부실책임" 첫 소송…시민들 환영 "정부 삽질 컸다"

입력 2015-06-2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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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 정부 책임 소송

▲황교안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내 중앙메르스대책본부를 방문, 내부를 둘러본 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며 그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 제기됐다. 시민들 대부분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는 직접 원고 자격으로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의 소'를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21일 밝혔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법률 용어로 정부가 메르스의 확산을 막아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 변호사는 "정부는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해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메르스에 노출된 병원 정보 등을 비밀로 하면서 확산을 차단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더 큰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문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사법부 판단을 통하여 확인받고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라며 소송의 배경을 밝혔다.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시민들은 "세월호는 여러 원인들이 결합됐다면 메르스는 빼도박도 못하게 정부의 삽질이 컸다", "이번 정부, 이 사태로 국민의 뭇매를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의미있는 소송이네. 배상책임보다 책임의 소지를 확실히 정하고 간다는게 역사의 기록에 남게하는 의미있는 소송처럼 보인다. 이미 여러 사건으로 검찰은 정권의 개라는 오명을 받고있는데 국민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판단할 좋을 기회네. 정치적 외압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 정부, 다시 세월호와 동일한 사고가 나고 동일한 전염병이 와도 별 대책없이 또 당할거다", "보나마나 뻔하다. 누구 꼬리 자르고 누구는 그냥 넘어가겠지"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전했다.

일부 네티즌은 "격리조치 거부한 국민한테도 벌을"이라며 또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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