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도로 유지보수 예산’ 산하기관 청사 꾸미는 데 썼다

입력 2015-06-22 08:24수정 2015-06-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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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재정법 위반” 국회 지적 무시하고 예산 집행 강행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도로 유지보수 사업’ 예산을 산하기관의 청사를 짓고 부대시설을 개선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4년도 ‘도로 유지보수’ 예산 3497억200만원 가운데 3245억1200만원만 집행했다. 193억5500만원은 이월됐고, 58억3500만원은 불용됐다.

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국도와 교량, 터널, 배수시설 등의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하게 돼있다.

그러나 이처럼 예산에 여유가 있다 보니 이 돈을 엉뚱하게도 자신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진주국토관리사무소는 이 예산 11억4100만원로 청사와 거창출장소를 리모델링했다. 홍천국토관리사무소도 청사 안전진단 및 관사 증축을 위해 2억6600만원을 썼다.

특히 이들 사무소는 작년 10월 2일 이런 예산집행이 ‘목적 외 사용’이라는 국회의 시정요구를 무시하고 같은 해 10월 31일 관사 증축 공사 계약 체결을 강행했다.

또 대구국토관리사무소의 경우에는 국도 제30호선 성주 선남 신부리에 특산물 판매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에 도로 유지보수 예산 4억300만원을 사용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도 국도 36호선 단양군 단성면 중방리에 특산물 가판대 및 편의시설를 설치하기 위해 2억4100만원을 전용했다.

국토부는 “불법 상행위로 인한 도로미관 저해 및 교통사고 위험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특산물 판매시설을 설치한 것이므로 도로 유지보수와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예산처는 “도로·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필요하다면 별도의 신규사업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예산처는 도로 유지보수 사업비를 청사 리모델링이나 특산물 판매시설 설치 등에 쓴 것 모두 국가재정법 4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재정법 45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불용이나 이월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애초 예산 신청 단계서부터 사업비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거나 부풀린 것이어서 관련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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