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브랜드 '미스터피자'가 마케팅 비용을 전가하는 등 횡포를 부린 사실을 폭로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영업을 중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K그룹이 가맹점주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침해 금지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2013년 7월 미스터피자와 3년 간 가맹점 운영 계약 맺은 이씨는 지난해 12월 미스터피자의 '갑질 횡포'를 이유로 다른 가맹점주 138명과 함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씨는 이후 미스터피자가 할인 마케팅 행사 시 본사 부담 없이 가맹점에게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킨 점, 가맹점주들에게 재계약을 빌미로 할인행사 참가를 강요한 점, 광고지 집행내역 공개를 거부한 점 등을 기재한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그러자 미스터피자 본사는 같은달 이씨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계약해지를 통지했다. 미스터피자는 이씨가 계약해지 통지 이후에도 가맹점을 계속 운영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미스터피자가 주장한 계약해지 사유는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국 430여개 가맹점 중 매물로 나온 점포가 200여개에 이른다'고 주장한 이씨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씨가 그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사실일지라도 기록상 가맹점 상당수가 매물로 나온 점 등에 비춰볼 때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