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통시장 임차상인 권리금회수 보호한다

입력 2015-06-2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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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안 제출

서울시가 전통시장 임차상인들의 권리금회수 보호를 추진한다.

시는 전통시장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지역별로 임대차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안을 최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개정된 법 10조5항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는 매장의 통일적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당시 이 대상에 전통시장도 포함돼 시장 임차상인들까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상가임대차분쟁은 임대차 계약, 임차권 양도와 권리금 분쟁 등 종류가 다양하고 분쟁 해결 기준이 지역마다 달라 지역별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필수적이지만 이 또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시는 상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안내하는 상인교육프로그램을 23일부터 시작한다. 또한 연말까지 12개 시장 상인 380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9월 중소기업중앙회가 10개 자치구 소상공인 500명을 대상으로 위탁교육하는 ‘리더스 아카데미’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내용을 추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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