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커뮤니티)
방송인 클라라의 전 소속사인 ‘마틴카일’의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마틴카일의 대표 조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도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조씨가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씨로부터 네이버 광고 관련 사업 명목으로 받은 13억5000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쓰는 등 각종 사업 투자금으로 총 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