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노력 가능한 3개 항목 반영비율 30%포인트 상향
정부가 세입을 확충하거나 세출을 절감하는 등 재정 개선을 위해 자구책을 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더 배분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보통교부세 지급 기준에서 '세입확충 자구노력' 7개 항목 중 지자체의 자체 노력으로 가능한 3개 항목의 반영비율을 기존 150%에서 180%까지 30%포인트 상향한다고 21일 밝혔다.
3개 항목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다.
행자부는 또 '세출효율화 자구노력' 6개 항목 중 3개 항목의 반영비율을 확대해 지자체 스스로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절감하게 유도할 계획이다.
인건비는 반영비율을 100%로 상향해 초과 지출에는 페널티를, 절감에는 인센티브를 준다.
행사·축제성 경비와 지방보조금 반영비율도 각각 100%와 50%로 상향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보통교부세 자구노력 반영 규모가 올해 기준으로 4조 5343억원에서 8082억원(17.8%) 증가한 5조342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