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숨기고 주식처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2심도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석(53)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금융위원회는 2012년 4월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등 경경개선명령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임 회장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차명으로 보유하던 솔로몬저축은행 주식 8만3700주를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회장은 1000억원대 불법대출을 지시하고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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