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숨기고 주식처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2심도 벌금형

입력 2015-06-19 18:3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석(53)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금융위원회는 2012년 4월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등 경경개선명령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임 회장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차명으로 보유하던 솔로몬저축은행 주식 8만3700주를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회장은 1000억원대 불법대출을 지시하고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