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까지 금융거래 수반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 구축
내년 1분기부터는 금융소비자가 주소지를 옮길 경우 거래 금융회사에 일일이 주소 변경을 신청할 필요가 없어진다.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주소 변경을 통보하면 3~5일 이내에 모든 금융거래 주소가 변경되는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금융거래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1분기까지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그간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주소 변경의 번거로움 때문에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가 보낸 안내문 등을 받지 못해 금융거래상 불이익과 피해를 겪고, 금융회사의 경우 우편물 반송과 TM을 통한 연락처 변경 통보 등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해왔다.
특히 올해 1분기중 금융회사가 발송한 우편물이 반송된 비율은 17%, 생보사의 경우 30% 수준에 이른다. 이렇게 반송 또는 미도달 우편물 건수는 연간 약 3300만 건으로, 비용만 연간 약 19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어느 한 금융회사에서 주소 변경신청을 접수한 경우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활용해 고객이 요청한 모든 금융회사에 통보 및 변경해주는 시스템을 내년 1분기를 목표로 구축할 계획이다.
방식은 온ㆍ오프라인 두 가지로, 거래 금융회사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거래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일괄 변경하는 방식이다. 신청 후 변경 시까지는 3~5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동사무소 또는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금융거래 수반 주소 변경을 신청 받고 일괄변경해주는 시스템 구축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
금감원은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주소변경 알리미 코너를 신설, 주소 일괄변경시스템 이용방법과 각종 유익한 정보수령 이점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우편물 도달 및 반송현황 총괄 관리 부서를 지정해 운영토록 하고,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주소 변경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회사는 주소 파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각종 사회적 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