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혐의를 받아온 대우건설과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중짐계 방침을 정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7일 감리위원회를 열고 대우건설의 회계처리 위반에 관한 제재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 2013년 12월 대우건설에 대해 회계감리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금감원은 대우건설과 삼일회계법인에 각각 중징계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검찰 고발, 최대 20억원 과징금, 3년간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금감원은 대우건설이 손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대우건설에 대한 최종징계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분실회계로 결론이 확정될 경우 미래의 손실을 추정해 대손충당금을 미리 설정하는 업계 관행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