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체인 한국미니스톱이 신용카드 결제를 승인·중계하는 밴(VAN·Value Added Network)사와의 거래조건을 멋대로 바꾸고 계약을 중단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미니스톱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1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2011년 2월 기존 계약사인 밴사 2곳과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밴사는 신용카드 결제를 승인·중계하고 전표매입 및 거래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조사결과 미니스톱은 2010년 다른 밴사로부터 매년 5억원씩 7년간 총 35억원의 영업지원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기존 계약사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맞춰달라고 요구, 같은해 9월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한 달 뒤인 2010년 10월 미니스톱은 또다른 밴사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를 토대로 계약사 2곳에 다시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밴사들이 응하지 않자 미니스톱은 거래를 그만두겠다고 통보했다.
미니스톱은 계약 변경 시점부터 거래 중단 때까지 5개월간 2개 밴사로부터 각각 지원금으로 5억원씩 받았다. 또 각종 명목으로 받은 수수료를 합하면 총 1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거래 상대방인 밴사들은 불리한 거래조건도 감수하며 거액을 지불했지만 거래가 끊기는 불이익을 당했다"며 "신용카드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