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기업결합신고를 승인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기업결합신고에 대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제일모직은 이날 공정위의 답변 내용이 포함된 기재정정 공시를 했다. 앞서 제일모직은 지난달 27일 공정위에 삼성물산과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기업의 미래와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이번 합병을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