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공동주택관리 실무강좌 진행.(사진=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은 1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2015년도 공동주택관리실무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좌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를 비롯해 관리사무소장, 건설회사 하자 담당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해 올해 6회째를 맞는 이 강좌는 하자보증 제도에 대한 인식전환을 하고 건전한 하자보수 풍토 조성과 각종 분쟁·소송을 예방해 사회적 비용 감소 및 국민주거 편익 증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강좌는 오는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로의 전환을 앞두고 지난해 보다 확대 실시된다. 서울·수도권 6회, 지방 10회 등 전국 16회에 걸쳐 1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의는 하자보수와 관련된 각종 법령과 판례 등의 해석과 하자 대상·범위·절차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