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로 진행…은행법 개정 이후 본격 인가 추진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모델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안에 1~2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에 시범 인가를 내줄 전망이다. 올해 은행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당초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을 위해 본격적으로 인가 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2단계로 구분해 진행 우선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연내 1~2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는 단계적 추진전략(Two-Track approach)을 통해 2단계로 나눠 진행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행법상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1~2개 시범인가를 한 후 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후 추가로 인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요건은 기본적으로 일반은행과 마찬가지로 은행법규상의 인가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해 비상시 유동성 확보 계획 등 일부 기준은 보완해 적용할 예정이다.
심사 기준은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해외진출 가능성 등 5개다.
특히 ‘사업계획의 혁신성’ 평가 시 ICT기업, 제2금융권 등 기존 은행권 밖에 있던 참여자의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은행권 경쟁강도를 강화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다.
시범 인가는 7월 초 공개설명회를 통해 인가매뉴얼을 대외에 공개한 뒤 9월 중에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일괄적으로 받아 12월까지 예비인가를 내준다는 목표다.
본인가는 내년 상반기로 예상, 내년 초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설립돼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