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백신의 검증ㆍ공급 체계의 부실 등 방역과정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 구제역 관리에 미흡하게 대처한 주이석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등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농식품부 축산직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구제역 관리관련 감사를 한 결과 백신 선정과 수입 문제, 과태료 부과 등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돼 5명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3월2일부터 4월10일까지의 기간 가운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주이석 검역본부장을 포함해 징계 5명(중징계 1ㆍ경징계 4), 경고 15명, 주의 12명 등 농식품부와 검역본부의 구제역 백신 관계자 27명에 대한 처분을 징계위에 요청할 예정이다. 중징계 대상인 주이석 검역본부장은 직위해제 후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겨진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검역본부는 지난해 9월 국내에서 쓰는 구제역 O형 백신(O1-Manisa)과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백신 매칭률이 매우 낮다는 구제역세계표준연구소의 보고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지난해 7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구제역을 잘 방어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 백신 매칭률이 낮다는 사실을 농식품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O형 백신보다 매칭률이 높은 백신이 있는데도, 지난해 12월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올해 2월까지 새로운 백신 도입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농식품부가 가격 인하 등을 위한 백신 수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검역본부에 러시아 백신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으나 묵살됐다.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을 하면서 양돈농가로부터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육 발생과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런데도 농식품부는 줄곧 백신 부작용은 없다고만 주장했다.
구제역 백신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출하신청 시 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국내 제조사는 자체적으로 안전시험 등을 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에 내야 함에도 국내 5개 백신 제조사는 자체 검사를 하지 않고 백신을 수입해온 외국 업체의 시험 성적서만을 제출했고 검역본부는 이를 용인했다.
구제역 백신 수입 창구 일원화 차원에서 독점적으로 벌크백신을 수입하는 SVC에 대한 농식품부와 검역본부의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농가의 불신을 키웠다.
한편, 농식품부는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