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소총탄 뚫리는 불량 방탄복 납품…합수단, 방산업체 종사자 기소

입력 2015-06-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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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방탄복을 납품한 방위산업체 종사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방산업체 S사 상무이사 조모(55)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 업체 대표이사 김모(61)씨와 직원 이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11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허위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등을 제출해 기준에 미달 방탄복 2062벌을 육군 특전사령부에 특전사에 납품하고 1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납품된 방탄복은 북한군이 사용하는 개인화기 AK-74 총탄에도 뚫리는 것이라는 게 합수단의 설명이다.

합수단은 S사 방탄복이 부대운용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이 내용을 누락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로 예비역 육군 대령 전모(49)씨를 구속 기소하고, 예비역 육군 중령 박모(43)씨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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