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에 선물계좌 대여업체 이벤트 광고를 보고 투자를 결심한 A씨는 홈페이지에 가입 후 거래를 시작했다. 투자 초반 작은 금액을 입금했을 때는 출금처리를 잘해줬지만 금액이 커지면서 업체 측은 각종 거짓말을 통해 출금을 거부했고 결국 22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인터넷까페,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인가 받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불법 영업하는 16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그 중 무인가투자중개업이 1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신고유사투자자문업 4건, 무인가집합투자업 3건, 미등록투자자문업 1건 등이다.
불법업체는 파생상품거래로 높은 레버리지를 통한 고수익(수백% 이익 실현)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를 하지만 업체의 유리한 조건에 따라 손절매 실시, 전산장애, 횡령 등의 사유로 인해 투자자가 수익을 거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우선 ‘무인가투자중개업’을 영위한 혐의로 적발된 159개 업체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광고 문구를 올리고 투자자를 대상으로 선물계좌대여업체를 알선했다. 이들은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자체 HTS를 통해 KOSPI200지수선물 등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문계약을 체결시켜 매매손익을 직접 정산하는 형태로 영업을 했으며 ‘사고발생시 사고금액을 보상한다’라는 광고를 게재해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인가집합투자업’을 영위한 혐의로 적발된 3개 업체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지했고 ‘미등록투자자문 및 미등록투자일임업’을 영위한 혐의로 적발된 1개 업체는 금융투자업등록을 하고도 ‘고객과 1:1로 투자자문을 해준다’는 문구의 광고를 올려 인터넷 공간에서 채팅창,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자판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1:1 전화 상담을 해주는 형태로 영업을 했다.
‘미신고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혐의로 적발된 4개 업자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매매기법 배우기’, ‘트레이더 상담’과 같은 문구의 광고를 게재한 후 인터넷카페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고 주식종목 및 매매시점 등에 대해 투자조언을 해주는 형태로 영업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거래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제도권 금융회사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해 줄 뿐, 계좌를 대여해 주지 않으므로 계좌 대여업체는 모두 불법업체로 간주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