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메르스 세정지원 대책 내놔…압류부동산 체납처분도 1년 유예
국세청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유예, 세금 납부기간 연장 등의 세정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은 메르스 확진 환자 및 격리자와 메르스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병‧의원, 피해지역의 피해업종 납세자 등이다.
국세청은 우선 세정지원 대상자들의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달말까지 납부하도록 이미 고지된 세금은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미루기로 했다. 메르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엔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ㆍ납부기한도 연장한다.
세정지원은 각 대상자 종류별로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스스로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격리자ㆍ의료진과 확진환자 발생ㆍ경유 병ㆍ의원 등에 대해선 납세담보 없이 직권으로 납기 연장, 징수유예 등을 지원한다. 17일 현재 격리자 중 사업자등록이 있는 계속사업자 366명이며, 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병원 83개를 포함한 의료진 등 지원 대상은 281명이다.
국세청은 또 의료ㆍ여행ㆍ공연ㆍ유통ㆍ숙박ㆍ음식업 등 메르스 피해업종의 영세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해 줄 계획이다. 피해지역, 피해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유예를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모든 병ㆍ의원과 격리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유예된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르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병ㆍ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병ㆍ의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확진환자와 격리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유예방침이 적용된다.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ㆍ팩스를 보내거나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도록 하고, 향후 추가로 발생한 확진환자, 격리자 등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