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진설계 확대를 위해 내진설계가 안된 건물에 내진 기능을 보강하면 지방세 감면과 재해 관련 보험료를 할인키로 했다. 또 지진과 지진해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진해일 위험지도를 제작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진을 관리·예방키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23일 지진피해 경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진재해대책법을 오는 6월 임시국회 때까지 입법해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진에 대비, 내진설계가 안된 건물을 보강해 내진 성능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지방세와 재해관련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국내 건물은 88년 이전의 5층 이하 건축물과 95년 이전의 2층이하 건축물의 경우 대부분 내진설계가 안돼 있는 실정이다.
법안은 또 관계부처가 내진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해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특정한 지진 위험지도와 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지역의 침수 범위를 예측한 침수예상 지도를 제작·활용토록 했다.
문원경 소방방재청장은 “동해안 및 남해안 7개 광역단체, 33개 시·군·구에 대해 1차적으로 지진해일 분석 및 통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말까지 2차 구축사업을 완료키로 했다”며 “댐, 송유관 등 공공시설에 대한 비상대처 계획 수립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국민 홍보·대피교육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