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ㆍ비리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가 최근 5년 사이 22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가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각종 비위와 비리 등으로 감정평가사가 징계 된 경우는 223건에 달했다.
징계 유형별로는 △자격등록 취소 17건 △업무정지 71건 △견책 26건 △경고 53건 △주의 56건이다.
이 의원은 자격증 불법대여와 고무줄 감정과 같은 중대 비위를 저질러도 대부분 가벼운 업무정지 처분만 받고 끝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총 41건의 자격증 불법대여 적발이 있었지만, 적발된 건수 중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단 5건, 나머지 36건은 업무정지 처분에 그쳤다.
또한, 최근 5년간 총 7개의 법인에서 11건의 감정가 부풀리기 적발됐지만, 적발된 건수 중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단 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8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A 감정평가법인은 2013년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178억원의 자산을 355억원이라고 감정해 줘 자격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에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의 분양전환 가격을 최대한 낮게 평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6억원 가량을 받은 감정평가사 3명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들에게는 최고 1년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