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3' 멀티플렉스 영화관, 팝콘ㆍ음료수ㆍ3D 안경 '폭리'…소비자가 봉(?)

입력 2015-06-18 09:36수정 2015-06-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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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팝콘값 바가지·3D 안경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이 스낵코너에서 폭리를 챙기고, 관람객에게 억지로 광고를 보도록 해 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영화상영 업계 1∼3위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 업체 3곳이다.

특히, 이들 업체는 영화관 매점상품 일부 품목 가운데 원가대비 최소 3배에서 최대 8배까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 2일 발표한 영화관 매점상품의 원가분석 결과에 따르면 팝콘(L사이즈)은 판매가 5천원에 원재료가격이 613원, 콜라(R사이즈)는 판매가 2천원에 원재료가격이 600원으로 나타났다.

판매가와 원재료가의 가격 차이는 각각 8.2배, 3.2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팝콘과 콜라 2잔으로 구성된 콤보상품은 판매가가 8500원에 달했지만, 원재료가는 최대 1813원에 그쳐 판매가가 원재료의 4.7배였다.

이에 대해 협의회 측은 "각 영화관은 대량구매와 음료제조기 이용 등으로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받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원재료가와 판매 가격의 차이는 이보다 더욱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다. 3사 영화관 내 매점 상품은 모두 가격이 같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멀티플렉스 3사의 가격담합이 의심된다고 협의회 측은 주장했다.

일례로 팝콘(L) 5000원, 탄산음료(L) 2500원, 나쵸 3500원, 오징어 3000원, 핫도그 3500원 등 조사대상인 모든 제품의 가격이 세 영화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콤보상품도 세 영화관에서 모두 같은 가격에 판매하고, 팝콘과 탄산음료는 사이즈에 따른 가격까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영화관은 최근 2D 영화 관람료도 나란히 1000원씩 인상했다. 인상 후 최종 관람료도 서울 기준 CGV 24개, 롯데시네마 20개, 메가박스 9개 극장에서 주요 시간대 주중 9천원, 주말 1만원으로 같다.

이밖에도 이들 영화관은 3D 안경 끼워팔기 의혹도 받고 있다. 3D 영화티켓은 관람시 필요한 전용 안경값을 포함, 일반 영화 관람료보다 최대 5000원까지 비싸게 판매된다.

하지만 이들 영화관은 영화가 끝나면 출입구에 수거함을 설치해 놓고 안경을 무상으로 회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팝콘값 바가지·3D 안경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대상 업체 3곳에 자료를 요청했다"며 "속도감 있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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