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2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입력 2015-06-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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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로부터 방송편의 등에 대한 대가로 1억여원을 받고 회삿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신헌(61) 롯데홈쇼핑 전 대표이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횡령액 대부분을 반환했고, 회사 측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감형사유로 밝혔다.

신 전대표는 방송지원본부장 이모씨, 고객지원부문장 김모씨 등과 짜고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허위 공사비를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3억여원을 조성하고, 이 중 2억2600여만원을 전달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 전대표는 2007년 10월부터 올해 2월쯤까지 백화점 입·퇴점, 홈쇼핑 론칭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거래업체 3곳으로부터 총 1억3300만원 상당의 금품, 중견화가 이왈종 화백의 2000만원 상당 그림 등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하고 신 전 대표가 받은 그림도 몰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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